2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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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B군의 모친이 차량에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우자 해당 차량에 탑승, B군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범행 10분 전에도 한 상가 앞에서 C(8)군의 팔을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며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그를 석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