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유죄…"대법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80만원
재판부 "檢, 공소권 남용 아냐"
최강욱 "재판부 생각 이해할 수 없어"
  • 등록 2024-06-19 오후 2:59:32

    수정 2024-06-19 오후 2:59:3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조국혁식당 대표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지휘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최 전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020년 기소되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쟁점은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최 전 의원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에 “정말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지 법원은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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