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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지휘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최 전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에 “정말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지 법원은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