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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 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용기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최소 10%, 전기·전자 제품은 그 비율이 최소 20% 이상이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 표시 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 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 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 내역 등 사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 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를 확대 적용해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