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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드론 개발 연구사업 자문단 소속 경찰관 8명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사업을 기획, 진행하고 홍보한 경찰청 관계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치안현장용 드론 개발을 위한 경찰자문단에 지원했고 같은 해 11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드론 업체로부터 인당 1대(약 400만원)씩 총액 4500만원 상당의 드론을 제공 받았다.
자문단은 제공받은 드론을 모두 반납했으며 드론을 임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이들은 사업을 주관한 경찰청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이번 고발을 준비했다. 주무부서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살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충북청 반부패수사대에 대해선 경찰이 범죄를 스스로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 인지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향후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충분한 사업 검토가 진행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미래치안국은 김영란법의 간접정범이 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수사팀은 사업이 진행되고 2년이 지난 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정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