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9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업의 법무·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유연 근무 등 일하는 방식 혁신과 같은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분쟁에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대법원은 45년 동안 유지해 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했고,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등 법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하급심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노사관계에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고용노동부 양현수 노동개혁총괄과장,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인 권창영 변호사,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법주해서 집필위원인 권영환 변호사와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창영 변호사가 ‘2023년 주요 노동판례와 대응 방안’을, 권영환 변호사가 ‘사업장 내 녹음, 촬영에 관한 인사노무 이슈’를, 고용노동부 양현수 노동개혁총괄과장이 ‘2024년 정부 노동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평 노동그룹장 권영환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노동분쟁의 흐름을 확인하고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