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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군복무자·수형자·입원자·해외거주자·장애인 등은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대리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리접수 시에는 응시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수험생 중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면 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관할(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졸업자 중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교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에서도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도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내면 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영역을 응시할 수험생은 전문교과Ⅱ 교육과정(86단위) 이수 증명 확인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장애인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증 사본이나 합격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천재지변·질병·수시합격·군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받는다. 환불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환불신청서·신분증·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편의 제공,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4개 지역에서 6개(대전·세종·충남·충북·제주·경기용인) 지역으로 확대한다”며 “시범 운영 지역의 수험생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