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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은 조합과 회원에 대해 상호금융권 전체를 통틀어 예적금(예탁금)의 경우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내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 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89조3에 근거하고 있다.
89조3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3000만원 한도로 새마을금고에서 정기예금 1년짜리를 가입한 뒤 최근 석달 만에 해지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라도 중도해지 이율에 따른 낮은 이자를 적용 받지만, 그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14%는 물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을 ‘비과세 혜택 포기’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석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에 앞서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참고자료를 통해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중도해지 하지 않으면 (약정이율대로) 1000원의 이자를 받고 그에 대해 비과세를 받았을텐테, 중도해지 하면서 (낮은 중도해지 이율에 따라) 100원밖에 이자를 못 받고 900원 만큼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는 그 부분(900원)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손실은 엄격히 말해 중도해지 이율이 낮기 때문이지 비과세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다.
앞서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한해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하는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