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마을금고,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비과세 포기 아냐"

정부 '비과세 포기' 설명, 해지 불이익 과장 지적
기재부 法에 기간제한 없어..."중도해지 해도 비과세"
  • 등록 2023-07-10 오후 3:43:49

    수정 2023-07-10 오후 3:43:4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비과세 포기”라고 규정하면서 과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10일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중도 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된다”면서도 “중도해지 이율에 따른 적은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예적금을 만기 전에 깨더라도 비과세는 받는다는 얘기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은 조합과 회원에 대해 상호금융권 전체를 통틀어 예적금(예탁금)의 경우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내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 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89조3에 근거하고 있다.

89조3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별도로 의무가입 기간을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도해지 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맞다”면서 “다른 금융세제 지원 상품은 3년 등으로 제한을 두는 게 있고 그런 상품은 중도해지 하면 추징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3000만원 한도로 새마을금고에서 정기예금 1년짜리를 가입한 뒤 최근 석달 만에 해지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라도 중도해지 이율에 따른 낮은 이자를 적용 받지만, 그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14%는 물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을 ‘비과세 혜택 포기’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석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에 앞서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참고자료를 통해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비과세 혜택 포기’ 설명은 자칫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간에 깰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포기라고 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실제보다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중도해지 하지 않으면 (약정이율대로) 1000원의 이자를 받고 그에 대해 비과세를 받았을텐테, 중도해지 하면서 (낮은 중도해지 이율에 따라) 100원밖에 이자를 못 받고 900원 만큼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는 그 부분(900원)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손실은 엄격히 말해 중도해지 이율이 낮기 때문이지 비과세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다.

앞서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한해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하는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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