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회수조치된 식중독균 부적합 고추가루. 식약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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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경기 부천소재 김치전문업체 한성식품이 식약처로부터 고춧가루 부적합판정을 받은 한성식품과 전혀 다른 회사라며 소비자들에게 혼동 주의를 당부했다.
한성식품은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정처로부터 고춧가루 부적합판정을 받은 ‘주식회사 한성식품’은 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로 김치 전문업체인 ㈜한성식품과는 전혀 다른 업체”라며 “주식회사 한성식품과는 전혀 다른 회사라며 고객 및 소비자들의 혼동이 없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경기도 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성식품에서 최근 판매한 고춧가루(김치용)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고춧가루는 지난해 10월24일 제조일자다.
한편, 김치전문업체 한성식품은 최근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품질혁신활동으로 품질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재기에 나서고 있다.
한성식품 관계자는 “동일한 회사명으로 인해 고객 및 소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무척 곤혹스럽다”며 “김치제조업체인 한성식품은 품질관리체계 재정비를 통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