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 및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 북한의 무인기 침공에 대한 상황전파 미비, 격추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장성 및 영관급 장교 10여 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강호필 1군단장(육군 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공군 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게 ‘서면 경고’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진입했는데도 구두·서면경고에 그친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경고 조치는 비위 행위가 극히 가벼울 때 주어지는 것으로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급여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경고장을 받을 경우 이를 자신의 집무실에 게시해야 하기 때문에 군인에게는 불명예스러울 수 있다. 지휘관이 경고를 받은 부대는 우수부대 표창 대상 등에서도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