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영공 침범…합참의장 등 軍 책임자 10여명 '경고' 조치

합참의장은 구두경고, 주요 지휘관들 서면경고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징계 확정안 보고할 듯
경고장 받은 지휘관, 집무실에 게시 '불명예'
北 무인기 최초 포착 육군 장병엔 합참의장 표창
  • 등록 2023-02-15 오후 3:10:25

    수정 2023-02-15 오후 7:24:1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해 10여명을 ‘경고’ 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종 징계안을 확정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부 및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 북한의 무인기 침공에 대한 상황전파 미비, 격추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장성 및 영관급 장교 10여 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강호필 1군단장(육군 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공군 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게 ‘서면 경고’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작전 실패의 총괄 책임자인 김승겸 합참의장에게는 ‘구두 경고’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김 의장을 불러 징계 사항을 통보하고 대비태세 강화 지침 등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진입했는데도 구두·서면경고에 그친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경고 조치는 비위 행위가 극히 가벼울 때 주어지는 것으로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급여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경고장을 받을 경우 이를 자신의 집무실에 게시해야 하기 때문에 군인에게는 불명예스러울 수 있다. 지휘관이 경고를 받은 부대는 우수부대 표창 대상 등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최초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1군단 소속 초기 대응 요원 6명은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 북한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항적을 포착하고 이상항적으로 조기 평가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 14일 15사단 GOP대대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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