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대한민국 캔햄 수출 선도 식약처장 표창 수상

롯데제과 글로벌영업부문 표창 수여
올해 11월까지 캔햄 수출중량 비중 70% 넘어
무역수지 흑자 견인 지속적 수출 판로 확대 노력
  • 등록 2022-12-29 오후 3:42:41

    수정 2022-12-29 오후 3:42:4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제과(280360)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한민국 캔햄 수출 확대 공로를 인정받아 식약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표창을 수상한 롯데제과 최진아 글로벌영업부문장과 캔햄 수출 담당 글로벌푸드팀. (사진=롯데제과)
표창을 수상한 롯데제과 글로벌영업부문은 국산 캔햄 수출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식품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육가공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수출용 식육가공품 열처리 안내서’ 등 식육가공품 수출을 준비중인 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롯데제과는 지난 2019년부터 캔햄 수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롯데제과의 캔햄 수출중량은 2018년까지 100톤 이하였다가 2019년 347톤, 2020년 1111톤으로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는 2926톤으로 관세청 기준 대한민국 캔햄 수출중량(4974톤)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롯데제과의 선전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캔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도 수출량이 크게 늘었다. 지난 11월까지 누적 기준 롯데제과의 캔햄 수출중량은 약 330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했다. 덕분에 올해 한국 캔햄 수출중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캔햄 무역수지 흑자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롯데제과 캔햄은 싱가포르 포함 대만,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고 있고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일본 등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성과는 수출 판로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롯데제과는 2019년 말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2020년 6월 싱가포르에 수출길을 열었다. 지난해 3월에는 한돈으로 만든 ‘로스팜’을 추가로 싱가포르에 수출하기도 했다. 같은해 6월에는 대만 내 주요 하이퍼 마켓(RT마트, PX마트, SOGO백화점) 2000여 점포에 캔햄 제품을 입점했다.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로 수출 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해 2년여간 수출길이 끊겼던 필리핀에 지난해 8월 국내 최초의 계육 100% 캔햄 ‘치킨 런천미트’로 수출을 재개하며 수출량을 늘렸다. 돈육 제품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다.

롯데제과 캔햄은 우수한 품질과 한국 제품이라는 신뢰 덕분에 인기가 높다. 해외 현지에서 주로 판매되던 제품과 비교해 롯데제과 캔햄이 육함량이 높고 맛과 향이 훨씬 좋다는 평이다. 빈 공간 없이 햄이 캔을 꽉 채우고 있는 점도 중국 등에서 생산한 저가품과 차별화가 된다.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인기가 많다.

표창을 수상한 최진아 롯데제과 글로벌영업부문 상무는 “대한민국 제품의 신뢰성과 국내 최초의 사각 캔햄을 만든 기술력으로 수출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통해 국산 육가공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