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 등에 총 1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KB손해보험은 만 14세 미만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당사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처분을 통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이러한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