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 내 농막 거주자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행복주택을 신청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A씨,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자의 선정기준 변경으로 부적격 처리된 B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선정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우선공급대상자를 재선정하도록 LH에 권고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업자들은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면서 적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