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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도가 배정받은 물량 가운데 일부를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하며,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남양주 48만3000㎡, 화성 8만2000㎡ 용인 7만㎡ 등 총 63만5000㎡를 1차 배정했다. 3개 시는 배정 물량 범위에서 신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 1차 배정 3개 시와 내년 2차 배정이 예정된 양주·동두천에 공급하는 105만6000㎡ 공업지역을 포함하면 남부 15만2000㎡, 북부 153만9000㎡다. 도는 북부 배정량이 남부의 10배 이상으로 남북부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물량 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장, 대학 등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도내 성장관리권역은 안산,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 걸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