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이 K-POP 아티스트 행사에 동참한 이유는?

특허청·한국음악콘텐츠협회, 3일 ‘글로벌 K-POP 컨퍼런스’
유명인 얼굴·이름 보호하는 부경법 개정안·한류 보호안 소개
  • 등록 2021-12-02 오후 1:01:04

    수정 2021-12-02 오후 1:01:04

그룹 모모랜드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3번째 싱글 앨범 ‘레디 오어 낫(Ready Or Not)’ 발매 기념 쇼케이스 무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공동으로 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글로벌 K-Pop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예기획사 및 음반유통사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실이 참여해 K팝(PoP) 업계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음반유통사는 SM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오감엔터테인먼트, 다날 엔터테인먼트, 드림어스, 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 워너뮤직, NHN벅스, 지니뮤직, 하이브 등으로 구성됐다. 그간 한류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태동해 2000년대 중반부터 K팝, 영화 등으로 확대됐다. 지역도 미국, 유럽, 남미 등으로 확산됐다. 최근에는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같은 영화, 드라마 뿐 아니라, 게임, 한글에 치맥 등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 중 K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 1위에 4년 연속(2017~2020년) 선정되는 등 한류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이다. 이 같은 영향력에 힘입어 K팝 아티스트들의 얼굴과 이름을 활용한 기획상품 및 광고들도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 다만 이와 동시에 K팝 아티스트들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과 서비스가 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K팝을 중심으로 한류와 관련된 지식재산 이슈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한류 콘텐츠의 확산은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며 “특허청은 한류의 확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해외에서도 우리 업계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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