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설명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두 개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해 “이는 정치적 결정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유엔 측의 의견 통보와 관련해서 여 대변인은 “(아직)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해 외교부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 이견은 없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 대변인은 “개정안 준비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실무차원의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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