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이다.
또 지방에서는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1차 안전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안전기관은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서류위주의 심사를 한 데서 벗어나 설비 노후도·건축물 상태 등을 제대로 보겠다는 취지다. 철근부식도·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한 데 대해서는 “모든 갭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본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다. 사실상 갭투자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소장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 미리 집을 사놓고 추후 입주할 목적으로 갭투자를 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이러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입주 기한을 6개월로 줄인다고해서 갭투자 절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