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경우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펀드 소득의 양도소득 전환, 장기투자 우대 등을 담은 과세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장내거래시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돼 주식매매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현행 15억원 이상 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양도소득세는 2021년엔 3억원까지 낮출 방침이지만, 대주주 요건에 직계 존비속 보유분까지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펀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펀드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고, 손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특위는 혁신성장과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 과제들을 종합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왔다.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상품별 제각각인 과세 체계 역시 인별 기준으로 전환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 순소득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펀드소득 재정의, 장기투자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 등 펀드 과세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TF’에서 논의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선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세로 전환하는데 10년이 걸렸다. 현재 일본은 주식, 채권, 펀드의 매매손익에 대한 양도소득과 이자배당소득까지 통산해 20.315%의 단일 세율(분리과세)을 매기고 있다. 파생결합, 파생상품은 별도로 손익통산해 20.31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중이다. 증권·파생상품 손실에 대해서도 3년간 이월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