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원은 당시 선관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한 항목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여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26만624명이 참여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발했던 선관위의 위법 판단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걸쳐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세금환수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질의에 답하면서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 해외출장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라이브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청와대가 전수조사 문의를 하거나 요청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며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 정치자금법상 전수조사에 대해 현행법을 토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용을 검토해 허위사실 기재, 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등이 확인될 경우, 경고 또는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최근 이슈와 관련해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남은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55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직유관단체 1,112개, 국공립대학교 56개)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다.
정혜승 비서관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 여부는 정기적으로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으며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현재 권익위가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32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자주포 폭발사고 전신화상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등 7개의 청원이 기준을 충족해 답변 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