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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후 2시 재심사를 청구한 조모씨(57)의 구속적부심 기일을 열고 오후 5∼6시께 최종 판정을 내린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옥시 측은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는 2억 5000만원을 들여 조 교수에게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실험을 의뢰했다.
이들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용역비와 별개의 자문료 명목으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한번에 4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을 입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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