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구원투수 ‘CR리츠’ 도입에 “모기지 보증 가능토록 해달라”

국토부, 5일 PF사업 지원 위한 업계 간담회
업계 “자금 조달 용이하도록 모기지 보증하고
시공사 참여기준 완화 필요” 등 요구
정부 “제도개선 신속 적용 위한 개정 추진할 것”
  • 등록 2024-06-05 오후 4:00:00

    수정 2024-06-05 오후 4: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대책 일환으로 제시한 CR리츠 도입을 앞두고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이른바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불리는 CR리츠 도입을 앞두고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건설,증권,자산운용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PF사업 지원 위한 업계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이를 매입해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분양 목적 PF사업 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CR리츠는 기업이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운영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우선 업계는 이날 CR리츠를 위한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면서 “이를 통하면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 보증해 위험을 덜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업계는 이날 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또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이 있음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보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 필요성도 언급하며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 설계도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이날 고금리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가 높음에도 도급 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업계의 의견에 대해 정부는 가능한 부분에서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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