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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민간기업의 영업비밀 기술을 훔친 공쳉광(57)이라는 중국계 남성이 로스앤젤레스(LA)에서 체포돼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공씨가 절도를 시도했던 기술은 “우주에서 핵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탄도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며 “국제 행위자들이 입수하면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씨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지원서를 제출했다면서, 과거에도 중국 인민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전달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씨는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지원하면서 자신이 개발하거나 개발하려는 기술이 아직 중국이 보유하지 못한 것이라며 중국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는 한편, 해당 기술이 중국 인민군에 유용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NYT는 “이란, 러시아, 중국을 미국의 기술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조치 중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평가하며 “미 법무부와 상무부는 1년 전 수출 통제법을 시행하고, 러시아와 친이란 무장단체를 위한 이란의 무기 생산 저지, 중국의 첨단 군사기술 개발 방해 등을 위해 범정부 기술보호 협력체인 ‘혁신기술 타격대’(DTSF)를 구성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