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윤건영 의원, 1심 재판서 벌금 500만원

31일 서울남부지법 판결 선고 기일
사기혐의 기소…허위 인턴 등록 5개월간 545만원 편취
  • 등록 2024-01-31 오후 3:03:02

    수정 2024-01-31 오후 3:03:0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노태헌)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 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해 11월 열린 재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진술과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상식에 반하는 핑계를 대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했다.

당시 윤 의원 측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재판에서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사건 당시 저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모씨에게 인턴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어 “당시 현역 재선 의원이었던 백 전 의원과 작은 연구소 기획실장이었던 제가 500만원 편취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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