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징역 1년

  • 등록 2023-11-23 오후 3:01:17

    수정 2023-11-23 오후 3:01:1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가해 학부모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실은 교사와 아동간의 안전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이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을 침입하고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아동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앞으로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 부연했다.

A씨는 정 판사가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하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B(30대·여)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가 교사 B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탄원서에서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