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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실은 교사와 아동간의 안전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이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을 침입하고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아동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앞으로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 부연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B(30대·여)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탄원서에서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