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독도 영유권 주장에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초치

국방부,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 국방부 초치
  • 등록 2023-07-28 오후 4:57:12

    수정 2023-07-28 오후 4:57:1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방부는 28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 28일 오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가 용산 국방부 청사에 초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기술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 관련 한일간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서 2023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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