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은해 옛 애인 석바위 교통사고 의혹 사실 아냐”

경찰, 미추홀구 교통사망사고 정밀분석
"조사 결과 이은해 관련 사고 없어"
파타야 남자친구 변사사건 부검기록 확인
사망자 보험금은 유족이 전액 수령
  • 등록 2022-04-12 오후 1:38:45

    수정 2022-04-12 오후 1:38:52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31·여)에 대한 인천 석바위사거리 교통사고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공개수배자 전담팀은 이씨의 옛 남자친구에 대한 2010년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 교통사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당시 해당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담팀 관계자는 “당시 이씨의 남자친구가 운전한 차량의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한 이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미추홀구 교통사망사고 관련 사고별 개요, 운전자·동승자,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번호 등을 정밀 분석했지만 이씨와 관련된 교통사고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태국 파타야에서 이씨가 약혼한 남자친구 A씨와 함께 스노클링 중 A씨가 익사해 이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태국 파타야에서의 A씨 익사사고 사실이 변사사건 부검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A씨 사망에 따른 보험금은 유족이 전액 수령했다”며 “추후 사건기록 등을 확보하고 수배자 검거를 통해 자세한 사건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공개수배자 전담팀은 인천지검과 합동검거팀을 구성해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0)에 대한 탐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담팀은 최근 SNS 등에서 이씨와 관련한 석바위사거리 교통사고와 파타야 남자친구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이 일자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39)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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