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월 8일부터 BRT 구간의 일반차량 주행 단속시 최대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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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구간은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대중교통버스, 어린이통학버스, 긴급차량 외에는 통행이 불가하며 고속도로버스중앙차로와 달리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 승합차 역시 탑승인원에 상관 없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지점이 아닌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일반차량을 목격한 경우에는 차량 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첨부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8년 10월부터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내 장암고가도로 인근~호장교 북단 4.4㎞ 구간에 24시간 BRT를 운영중이며 현재 6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