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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라젠은 지난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20일 영업일(2022년 1월 18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심사는 3심제(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원회→시장위원회)다. 신라젠은 지난해 11월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다음 달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유지 결론이 나오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상장폐지로 의결될 경우 2심인 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심사한다. 3심까지 이어지면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거래재개는 불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사유는 심사에 들어가는 트리거 역할이다. 심사는 그 사유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현재 기업 경영 상황이 어떤지 등 회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며 “매출 발생 부분이 중요한 건 신라젠은 당장 내년 1~3월부터 매출액이 나오지 않으면 실질심사 사유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신라젠 측은 당초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텍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알짜 회사 인수를 통해 매출 요건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그러나 인수합병(M&A) 소식 없이 개선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신라젠 관계자는 “M&A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이 완료된 게 있고, 이행내역서에도 다 들어갔다. 그렇다고 M&A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며 “M&A는 수많은 계획 중에 하나다. 사업부 양수도, 유통 등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루트는 여러 가지다. 곧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증빙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