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담당했던 김미리 부장판사, 다음달 복직

3개월 질병휴직 종료
대법, 25일 김 부장판사 복직발령문 게시
  • 등록 2021-06-30 오후 2:19:27

    수정 2021-06-30 오후 2:19:2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입시비리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김미리(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다음달 복직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오는 7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한다는 발령문을 지난 25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3개월의 질병 휴직이 종료해 복직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이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담당 재판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가 복직하는 다음달께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소속됐던 형사합의21부는 같은 법원 마성영(29기) 부장판사가 보임돼 다른 재판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김 부장판사는 휴직 전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4월 3개월의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휴직을 허가했다. 그간 김 부장판사는 건강상 문제를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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