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대학별 환급·감면계획 심사해 예산지원

교육부 추경 확보 1000억 관련 기본계획 준비
대학 등록금 환급·감면계획 심사해 국고 지원
교육환경·기자재 개선, 방역비용 등 간접 지원
  • 등록 2020-07-06 오후 2:00:00

    수정 2020-07-06 오후 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1000억원을 등록금 반환 등을 결정한 대학에 지원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이 이에 맞춰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

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가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대학별 재정여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에 일괄적으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지원하지 못 한다”면서도 “다만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 기자재 구입, 방역비용 등을 간접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의 등록금 환불을 직접 보전해주지 않는 대신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명목으로 간접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추경에서 1000억원 증액된 항목도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예산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 지원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방역 등 4가지로 해당 예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긴급지원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해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장학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면 교육부가 이를 평가해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추경 지원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조속한 시간 안에 이를 확정, 대학에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항목별로 쓸 수 있는 예산 한도를 풀어 대학의 재정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올해 4년제 대학 143곳이 지원받지만 사업비를 등록금 환급이나 장학금 지원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 조정해 대학이 재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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