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거래 657개사 적발…피해액 44억 해결

2018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
  • 등록 2019-07-29 오후 12:00:00

    수정 2019-07-29 오후 12:00:00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기업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억 8000만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으며, 나머지 2개사(1억 7000만원)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함으로써 총 44억 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했다.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개선요구·공표·벌점부과·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개선요구는 1.0점 → 2.0점, 미이행 공표는 2.5점 → 3.1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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