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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2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한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카메라는 휴지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호프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을 특정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지난 14일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맡긴 상태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분석해 A씨의 추가 영상 촬영과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고,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촬영 장치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