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20대…알고보니 '경찰대생'

  • 등록 2019-06-21 오후 3:28:00

    수정 2019-06-21 오후 3:28:0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2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한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카메라는 휴지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해당 몰래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영상에는 여성 2명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호프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을 특정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지난 14일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맡긴 상태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분석해 A씨의 추가 영상 촬영과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고,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촬영 장치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