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막는다…M&A시 사전 승인제 도입

손해액 3배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비 지원 없는 기술도 신고 의무 부과 키로
국가핵심기술 AI·신소재 등 신규업종 확대
  • 등록 2019-01-03 오후 12:02:03

    수정 2019-01-03 오후 12:02:03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왼쪽)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해선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한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유출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에 기술유출에 따른 손실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 정부는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