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한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 정부는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