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부세로 공평과세 실현…금융소득 과세는 신중”(종합)

종부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임대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다주택자 등록 유도 기대”
“금융과세 확대, 특위 취지 동의하지만 경제 악영향 우려”
  • 등록 2018-07-06 오후 2:07:40

    수정 2018-07-06 오후 2:07:4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년 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하리란 기대감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소득 과세에 대해선 신중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부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세 부담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 소득 양극화와 자원 배분 비효율에 따른 경제 부정 영향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정과세를 위해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주택 종부세를 시가 20억원 이상 고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올리는 걸 주 내용으로 한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발표했다. 사흘 전 민간 전문가와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 권고안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2016년 현재 종부세 납세자는 약 27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2% 수준”이라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이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주택 보유자 세부담을 권고안보다 강화했다. 김 부총리는 “시가 16억~23억원(과표 6억~12억원)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했고 같은 고액 자산가(공시가격 합계약 13억원 이상 세 채 이상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에서 0.3%p를 추가 과세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세저항을 우려하듯 각종 보완책도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 확대 정책에 따란 임대 등록한 장기주택은 비과세한다”며 “다주택자도 세 부담을 줄일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 고령 은퇴자에 대한 세금 공제 축소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현행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별도합산토지는 전 구간 0.2%p씩 인상하자는 권고안과 달리 현행 유지키로 했다. 대부분 생산적 활동에 쓰이는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공장 부지 비중은 2016년 기준 88.4%”라며 “세율 인상 땐 임대료 전가나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관련법 등을 보완 후 다시 (인상을) 검토할 수 있으리란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재정특위 권고안은 사실상 연내 개편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노령·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 납세자가 30만명 이상 늘어나는 데 대한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권고안 발표 하루 만에 기재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선 “정부가 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세제실장 등이 나가서 의견 개진했으고 권고안은 다수 위원이 지지한 대로 채택하되 소수의견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필요성은 특위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왼쪽)과 정부안(오른쪽) 비교.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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