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평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역외세원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방안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주에 TF 1차 회의가 열렸다. 앞으로 TF는 법무부, 금융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부처 ‘가상화폐 TF’와 별도로 과세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과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거래 규율 및 투자자보호 방안 마련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