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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신 전 부회장이 이끄는 SDJ코퍼레이션은 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롯데쇼핑에 이어 두번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다.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는 현재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호텔롯데의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이 소송전에 매달리는 동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권 굳히기’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우선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공언한 호텔롯데 기업상장(IPO)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얼어붙은 증시상황과 면세점 사업권 반납으로 공모가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상반기 안에 상장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사실상 신동빈 회장 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냐고 분석했다. 경영권 분쟁에도 아직 내·외부에서 신 회장의 장악력이 우세하다. 신 전 부회장 측에선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특별한 공식입장은 없을 예정”이라면서 “일단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으니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