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가업상속공제 확대 관련 법안을 심의했지만 평행선만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적용대상 기업 매출액을 현행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강석훈 의원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달 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은 작년 국회 본회의에 강 의원외 47명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지만 정부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본회의 토론에서 김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은 매출액 기준 한도를 3000억원으로 인상한지 1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과 기간 단축 문제 등 반대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