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487원 인상하고,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 담배 종류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현황(자료=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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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부담금 금액은 30% 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함께 비가격정책도 추진된다.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고 그림의 내용, 각 면 광고 크기 및 표시 위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고그림, 경고문구 등 담배에 관한 건강위해정보의 표시가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