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신고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코와 입술,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이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널리 알리고, 무자격자의 위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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