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혔고, 16일 오전엔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17일 상정할 안건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안건 내용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첫째로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체결한 매매 양해각서를 해지하는 방안, 둘째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방안, 셋째로 양해각서도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동의 여부도 채권단에 물어보는 방안 등 3가지 정도입니다. 채권단의 고위 관계자는 법률 검토 의견에 따라 외환은행이 안건을 확정해 17일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소송에서 최대한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채권단의 강경한 분위기로 볼 때 어떤 안건이 상정되든 현대그룹과 채권단간 현대건설 매각 협상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2755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까지 걸려있어 최소 2년 이상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 좌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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