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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0%)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논의됐다.
금융연구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 가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상당수가 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어났고, 스스로 중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등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치, 가구소득 요건 개선 등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를 갖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제안한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6월 중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커스그룹을 구성하고 인터뷰, 토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아이디어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