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조사 착수...“국민적 관심 높다”

이재명 대표 서울 이송관련 특혜여부 조사 여러 건 접수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 확인 예정
부산대·서울대병원, 부산소방청 등 우선 조사
조사기한, 조사인원 등 현재 밝힐 수 없어
  • 등록 2024-01-16 오후 3:05:28

    수정 2024-01-16 오후 3:05:2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후 응급헬기를 이용한 전원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브리핑을 여열고 “야당 대표의 치료를 위해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신고 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이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부산소방청 등을 우선으로 하며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대상은 넓어질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와 알 권리를 고려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해 나갈 예정이며, 아직 조사인원이나 기한 등에 대해서 현재 설명드릴 수 있는건 없다”고 말했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태운 헬기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이 대표의 청탁 여부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살피기 위해 인근 대항전망대를 방문했다가 60대 남성으로부터 목에 피습을 당했다. 이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응급실에서 상처 치료, 파상풍 주사 접종 등 치료를 받았고, 이날 오후 1시쯤 헬기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에 뜬 여신들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