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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9시 3분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B씨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환기를 위해 잠시 열어둔 집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세탁 바구니에 있는 속옷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자백했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 우려 및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였다.
A씨는 검찰 보완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또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기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의 혐의를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의 속옷을 세탁 바구니에서 빼낸 시점부터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거운 절도죄를 의율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