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력 3회’…옆집 여성 속옷 절도한 40대, 구속기소

홀로 거주하는 여성 집 침입…속옷 훔쳐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
法,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우려 없어”
檢, 계획범행 규명…혐의 변경해 기소
  • 등록 2024-01-04 오후 2:26:11

    수정 2024-01-04 오후 2:26: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야간에 옆집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4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9시 3분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B씨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환기를 위해 잠시 열어둔 집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세탁 바구니에 있는 속옷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력 3회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자백했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 우려 및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규명했다. 범행 당시 A씨의 도주 경로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점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A씨는 검찰 보완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또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기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의 혐의를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의 속옷을 세탁 바구니에서 빼낸 시점부터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거운 절도죄를 의율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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