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플법 ‘野박주민안’ 거론…연내 나온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서 최종 조율
연내 ‘한기정표 온플법’ 발표 유력
30조 이상 규제 ‘野박주민안’ 거론
  • 등록 2023-12-15 오후 5:03:11

    수정 2023-12-15 오후 7:54:2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한광범 기자] 이른바 ‘한기정표 온플법’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낸다.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을 최종 검토한 뒤 연내 발표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이데일리DB)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정부안)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안이 거론된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19일 박주민의원안을 표방한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업계 간담회도 없이 밀어붙이는 행태인데 관련해 비판 성명을 낼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의원안은 ‘사전규제’ 방식으로 규제 대상은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연평균 플랫폼 서비스 제공 매출액 3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월평균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이용사업자 수 월평균 5만개 이상 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 업무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국형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의 온플법을 이미 만들어 놨고 발표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디지털시장법은 ‘강력한 플랫폼 규제 입법’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시장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법제화됐는데 불공정한 사업관행, 인접시장(서비스)으로 영역 확대, 플랫폼 시장의 경쟁성 약화 같은 구조적 이슈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은 지난 5월 시행됐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초대형 플랫폼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의 핵심 서비스를 사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허용, 자사우대, 끼워팔기 금지 등 의무를 적용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매긴다. 아울러 당연위법(특정행위 시 무조건 위법)이어서 법 위반 업체가 효율성 등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표시기나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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