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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처리 협의회는 지난 5월 수원남부소방서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소방차량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저감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소방서는 올해 3월 구급차 출동 중 교차로 교통사고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자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발생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해당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진행된 지난 8월 교통사고 사고처리 협의회에서는 6건의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 및 선탑자 총 9명에게 모두 ‘구두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서 문제는 구두경고를 받은 사고 중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운전자와 선탑자가 모두 구두경고를 받은 이 사고는 골목길 좌회전 진입 중 좌측 코너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사례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골목길에 구급차량을 주차하던 중 정차된 경찰차와 접촉 사고를 내는 등 대다수가 경미한 사고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지는 구두경고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수원남부소방서의 이 같은 사고처리 협의회 결과에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고, 결국 노조가 나서자 상황은 달라졌다.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강제처분을 하려면 해당 차주에게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선탑자의 차량 유도 등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나가다 발생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이미 구두경고 처분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내려진 조치를 무효화 하도록 내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용우 소사공노 경기본부 위원장은 “개인차량을 운전해도 사고가 발생하는데 긴급차량은 더욱 불가항력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조직에서 보호를 해주기는커녕 해당 직원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동료들의 사기를 꺾어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