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억원 전세사기 ‘강서구 497채 빌라왕’ 징역 8년

  • 등록 2023-07-06 오후 4:11:30

    수정 2023-07-06 오후 4:11:30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임차인 43명에게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떼먹은 ‘강서구 빌라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한 이씨는 범행 당시 이미 총 27채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42억 6300만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급을 반환해주는 속칭 돌려막기로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해왔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편취액도 크다”며 “일부 피해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기도 했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됐을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한편 세입자 수십명의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이른바 ‘30대 빌라왕’ 최모(35)씨와 공범의 재판도 이날 열렸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역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같은 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이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씨의 공범들에 대해선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컨설팅 업자 정모(34)씨에게 징역 10년을, 자문 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22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나머지에겐 100만원∼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한 최씨에 대해서만 공판 절차를 밟은 뒤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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