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한 이씨는 범행 당시 이미 총 27채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42억 6300만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급을 반환해주는 속칭 돌려막기로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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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같은 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이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씨의 공범들에 대해선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컨설팅 업자 정모(34)씨에게 징역 10년을, 자문 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22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나머지에겐 100만원∼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한 최씨에 대해서만 공판 절차를 밟은 뒤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