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취약계층 겨울 난방비 지원액 15.2만원으로 상향

새해 들어 7000원 추가 인상…2월까지 접수 연장
  • 등록 2023-01-09 오후 2:03:52

    수정 2023-01-09 오후 2:03:5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저소득 가구가 전기·가스 등 난방요금 납부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이 올겨울 가구당 평균 15만2000원으로 오른다. 작년 말 끝난 접수기간도 2월 말까지 연장한다.

(그림=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산업부는 9일 이 같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단가는 1년 전 여름 9000원, 겨울 11만8000원으로 연 12만7000원이었으나 지난해 두 차례의 인상에 더해 올 초 추가 인상하며 19만2000원(여름 4만원, 겨울 15만2000원)으로 6만5000원 올랐다. 겨울 에너지바우처 기준 올 초에도 7000원 더 올랐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도 작년 12월30일에서 올 2월28일까지 두 달 연장하고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계속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가 있거나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인 곳이다. 산업부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은 대상임을 확인 후 세대원 수에 따라 정해진 바우처 금액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국제 에너지 위기로 에너지 수입단가가 크게 오르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은 이에 소비자요금이나 공급 단가를 올리는 동시에 취약계층 복지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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