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작년에 비해 8.2%가 증가했으며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노인 돌봄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가 폭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은 특히 가정 폭력에 취약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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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신체적 학대 및 폭력에 의한 것만 노인 학대가 아니라는 점 역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노인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외에도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되며, 2개 이상의 유형이 혼재된 사례도 흔하다. 실제로 노인 학대에 가장 많은 사례는 정서적 학대이며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 노인의 재학대 사례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고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20.4%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개입이 미진함을 의미한다.
신고 제도 부분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 39조에 따라 누구나 노인 학대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은 해당 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학대를 발견하거나 학대 정황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사실상 노인 학대의 경우 소위 비신고의무자인 경찰관 등의 신고 비중이 85%로 가장 높고, 신고의무를 지닌 의료진에 의한 신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부터 노인학대 신고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리케이션과 노인학대 신고전화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노인은 유년기부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 지나온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며,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노인이 안전한 세상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 첫 시작점 중 하나가 노인 학대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