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0일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 설명회

상표 부분거절제도 및 디지털 화상디자인 보호확대 등 안내
  • 등록 2022-02-09 오후 1:38:12

    수정 2022-02-09 오후 1:38:1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10일 유튜브를 통해 ‘2022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상표 및 디자인 출원고객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표법과 상품분류고시 개정사항, 디자인보호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한다. 상표분야에서는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등록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 발견 시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설명한다. 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지정상품별 부분거절 제도와 상표등록 거절결정 후라도 상품보정 등을 통해 간단하게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해 안내한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부분거절제도의 도입에 따라 상품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소개하고,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 등 디지털 신규 상품명칭 고시화 및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고시상품 명칭을 명확한 명칭으로 변경·삭제하는 등 출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시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디자인분야에서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계산 시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수량을 판매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개정한 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설명회 발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상표의 부분거절제도 도입, 디지털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우리 출원인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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