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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23일 충남도청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충남도는 내년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1만 4230명으로 1인당 월 추가 지원 금액은 만 3세 5만 4450원, 만 4세 3만 1240원, 만 5세 2만 1780원 등이다. 그간 정부미지원시설 만 3세의 경우 표준보육료의 92.4%, 만 4세는 97.6%를 지원, 부모부담보육료가 발생했지만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는 부모 부담이 최소화되게 된다.
충남도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표준교육비 44만 8000원 중 정부 지원금 29만 400원을 제외한 15만 7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 지원을 내년부터 만 3∼5세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표준유아교육비가 내년 55만 7000원으로 인상되면, 1인당 월 지원금은 19만 3000원이 된다. 총 소요 예산은 326억원으로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가 분담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내년부터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충남도의회는 2018년 7월 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