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차관급에 지방의회 의장·의원까지 충청권 부동산 투기 전방위 수사

대전·세종·충남서 전·현직공직자 10여명 투기혐의 수사
국가산단등 개발예정지 사전취득정보로 토지매입혐의
  • 등록 2021-04-02 오후 3:27:14

    수정 2021-04-02 오후 3:27:14

[대전·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 전역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 등 사정당국은 전직 차관급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퇴직 교정공무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충남경찰이 3월 19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 세종시청 도시정책과 압수수색을 마치고 자료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세종·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 본인과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은 대전과 세종, 충남 등에 모두 10여명이다. 우선 세종경찰청은 자신신고자를 포함해 세종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일부 매입한 뒤 이른바 ‘벌집’ 주택을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해 지난달 19일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 사무처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세종시의원 A씨와 그 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시의회 등에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2019년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토지와 건물 등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다.

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투기한 혐의 등으로 차관급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B씨를 수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B씨의 자택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도 지난달 19일 다른 세종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 단서를 잡고 세종시청과 시내 공인중개업소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공무원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일할 당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세종시 관내 읍·면 지역 일부 토지를 사들였는데, 당시 시청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충남 아산에서는 아산시의회 의장 C씨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C씨는 아산 모종동 주변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당 지역 인근 땅을 사도록 하게 한 혐의 등이다.

퇴직 교정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1일 오후 대전교도소 등에서 확보한 압수품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경찰청은 퇴직한 교정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대전경찰은 대전교도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해당 공직자의 진술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실체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김교연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장은 “개발 예정지의 힘 없는 서민들은 땅을 헐값에 강제수용 당하는 반면 일부 공직자들에게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면서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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